(주)하늘공간

모두의 생활이 행복하도록 하늘공간이 함께 하겠습니다.
예약하기 1577-6837

방역 서비스 범위

· 정기적 서비스관리
· 코로나 방역 및 살충소독
· 해충, 미생물에 따라 다양한 방제시스템 적용
· 연무 또는 분무소독법 실시
· 책상, 의자 표면 닦기는 별도 추가비용이 있습니다.
· 소독증명서 발급
· 정기적 서비스관리
· 코로나 방역 및 살충소독
· 해충, 미생물에 따라 다양한 방제시스템 적용
· 분무소독법 실시
· 소독증명서 발급
· 정기적 서비스관리
· 코로나 방역 및 살충소독
· 주방, 화장실, 하수구 소독 및 유충방제
· 해충, 미생물에 따라 다양한 방제시스템 적용
· 업종 및 상황에 따른 약제, 분무법 선정
· 연무 또는 분무소독법 실시
· 소독증명서 발급
· 정기적 서비스관리
· 코로나 방역 및 살충소독
· 해충, 미생물에 따라 다양한 방제시스템 적용
· 업종 및 상황에 따른 약제, 분무법 선정
· 연무 또는 분무소독법 실시
· 소독증명서 발급
· 정기적 서비스관리
· 코로나 방역 및 살충소독
· 해충, 미생물에 따라 다양한 방제시스템 적용
· 업종 및 상황에 따른 약제, 분무법 선정
· 연무 또는 분무소독법 실시
· 소독증명서 발급

학교 및 관공서 서비스 요금

요금
전화로 문의 해주세요
정기적으로 관리 받으세요
환경부 승인 소독약품만 사용
1회 방역보다 저렴한 가격
방역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
고객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감염병의 예방법에 의해 반드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연중 방역소독을 해야하는 의무 소독 대상시설입니다.
아래 회수이상 소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설이 해당되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종류 의무소독횟수
4월~9월 10월~3월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수 20실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1회 이상/1월(매월 1회) 1회 이상/2월(2개월에 1회)
2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3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연면적 300㎡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및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4 유통산업발전법에의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전통시장
5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1회 이상/2월(2개월에 1회) 1회 이상/2월(2개월에 1회)
7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8 공연장(300석 이상)
8-2 [초,중등 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볍]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9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의한 학원(연면적 1,000㎡ 이상)
10 연면적 2,000㎡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1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
12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회 이상/3월(3개월에 1회) 1회 이상/6월(6개월에 1회)

자주 묻는 질문

결제진행과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안내입니다.
<결제안내>

-서비스 완료 후 담당팀장에게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은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Tel. 1577-6837

Fax. 0504 -481-9687
방역서비스 확정안내입니다.
담당팀장과 전화 또는 방문으로 서비스확정하신 뒤, 진행합니다.
서비스 전 예상금액 산정을 이렇게 합니다.
서비스예약하시면 담당팀장이 유선으로 먼저 연락드립니다.